국가지원금

근로장려금002_홑벌이가구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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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

2025.05.01 ~ 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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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안내 (2025년)

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 요건

• 홑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 3,200만 원 이하
•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함
•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연 소득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

재산 요건

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• 주택, 토지, 금융자산, 자동차 포함
•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일부 감액

지원 내용

• 2025년 기준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
•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액 증가 가능
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지급 (5월 신청, 9월 지급)

준비 서류

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신고 내역
•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증빙용)
• 재산세 과세 증명서
• 본인 명의 계좌 정보

신청 방법

•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(신청서 작성 후 제출)
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지급